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

마.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

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진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

이의신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,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하여 직접

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는 없다(민집 163조, 86조 1항, 3항).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관리가 종결될 때까지

신청할 수 있다.

그밖에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, 이의신청의 방법, 이의신청권자, 심리 및 재판,

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설명한 바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(제1절 5. 자. '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' 참조).

강제관리 목적부동산의 관리 수익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

강제관리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는 민사집행법 168조, 48조에 의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고, 강제관리개시결정

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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